일본에서 여권 분실 2026: 경찰 신고부터 긴급여권 발급까지
업데이트: 2026-09-25운영 Alvin Lim

2026년 9월 기준, 일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가까운 고반(파출소)이나 경찰서에 분실신고(도난이면 피해 신고)를 하고 접수증을 받은 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가까운 총영사관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6,500엔(엔화 현금)이고 발급은 보통 접수 후 1~2 업무일입니다. 도쿄 경찰은 신고된 습득물을 3개월 보관하며, 경시청 유실물센터(0570-550-142)는 평일 8:30~16:30에 문을 엽니다.
일본에서 여권 분실, 5단계로 정리
일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는 한국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본 내 우리 재외공관이 발급한 긴급여권은 2026년 1~7월에만 1,638건으로, 2025년 2,393건, 2022년 661건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뚜렷합니다(외교부 자료, 이기헌 의원실 공개, 헤럴드경제·코리아중앙데일리 2026년 9월 11일 보도). 2025년 긴급여권 발급이 가장 많았던 재외공관은 주일본대사관, 2위는 주오사카총영사관이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 단계 | 어디서 | 챙길 것 | 알아둘 시간·조건 |
|---|---|---|---|
| 1. 경찰 신고 | 가까운 고반(交番, 파출소)이나 경찰서, 범죄가 진행 중이면 110 | 남은 신분증, 마지막으로 여권을 본 시간·장소, 연락처와 이메일 | 고반·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고 접수 번호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도쿄 경시청은 일본어 사이트에서 온라인 유실물 신고도 받지만 이메일 신고는 안 됩니다. 공관에는 경찰이 발행한 접수증을 내야 하니 방문 신고가 확실합니다 |
| 2. 유실물 확인 | 철도·버스 회사, 항공사, 가게, 호텔, 도쿄라면 이이다바시의 경시청 유실물센터 | 경찰 신고 번호 | 도쿄메트로는 3~4일 보관 후 경찰로 넘기고, 경찰은 3개월 보관합니다 |
| 3. 긴급여권 신청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가까운 총영사관(본인이 직접) | 분실신고 접수증, 신분증(사본), 사진 1매, 6,500엔 현금, 귀국 항공권 사본 | 접수 평일 09:00~16:00, 발급은 보통 접수 후 1~2 업무일 |
| 4. 일본 입국 기록(필요 시) | 일본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 | 새 여권, 증인(証印) 전기 신청서(출입국재류관리국에 비치), 분실 증명서(있다면) | 출국 전에 필요한지 대사관이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확인하세요 |
| 5. 귀국 | 항공사 체크인과 출국 심사 | 긴급여권, 경찰 분실신고 접수증 | 출국 심사에서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유편이라면 경유국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도 확인하세요 |
110·119와 한국어 상담 번호는 일본 긴급전화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분실인가 도난인가? 경찰 신고부터 제대로

잃어버린 것인지 도난당한 것인지 먼저 말하세요. 서류가 다릅니다.
- 분실(떨어뜨림, 전철·택시에 두고 내림): 유실물 신고, 일본어로 *이시쓰토도케*(遺失届)입니다.
- 도난(소매치기, 날치기): 피해 신고, *히가이토도케*(被害届)입니다. 범인이 아직 근처에 있으면 먼저 110에 전화하세요. 일본어를 못 해도 도쿄 경시청은 통역이 통화에 연결된다고 안내합니다.
경찰에는 일본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알려 주세요. 도쿄 경시청은 국제전화를 걸지 않으므로, 한국 휴대폰 번호만 있다면 숙소 전화번호를 대신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서를 나서기 전에 분실신고 접수증을 꼭 받으세요. 대사관은 긴급여권 신청 서류로 이 접수증을 요구하고, 일본 출입국 당국의 확인 때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오사카 총영사관은 정식 접수증이 아닌 간이 접수증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재발급 전에 유실물부터 확인하세요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일본에서 잃어버린 여권은 대부분 다시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대사관도 분실신고 전에 충분히 찾아보라고 안내합니다. 공관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여권은 그 자리에서 무효가 되고 나중에 찾아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정부24 온라인 분실신고도 마찬가지이니 서두르지 마세요).
- 잃어버린 곳부터. 철도·버스 회사, 항공사, 가게는 물건을 며칠 보관하기도 합니다. 식당, 숙소, 역, 택시 회사에 먼저 전화해 보세요.
- 도쿄메트로는 이이다바시역 유실물센터(난보쿠선, 개찰구 밖, 매일 9:00~20:00)에서 3~4일 보관한 뒤 경찰로 넘깁니다.
- 도쿄 경시청 유실물센터: 분쿄구 고라쿠 1-9-11, 이이다바시역 근처. 창구는 평일 8:30~16:30, 공휴일과 12월 29일~1월 3일 휴무. 전화 0570-550-142(전화 접수 8:30~17:15).
- 도쿄 밖이라면 지역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일본 경찰청(NPA) 사이트에서 각 도도부현의 유실물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긴급여권 받기
여권을 새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은 우리 공관뿐입니다. 일본에는 도쿄의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나고야, 요코하마, 니가타, 고베, 센다이, 히로시마)이 있으니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긴급여권: 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린 관광객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받는 여권입니다. 전자칩이 없는 단수여권이라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500엔이고 엔화 현금으로만 받습니다(오사카 총영사관은 신용카드 불가 명시). 접수는 평일 09:00~16:00(토·일·공휴일 제외), 발급은 대사관·후쿠오카 총영사관 기준 접수 후 보통 1~2 업무일이며, 오사카 총영사관은 가급적 당일 발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족 사망·위독 같은 인도적 사유는 증빙서류를 내면 더 빨리 처리해 줍니다.
- 여행증명서: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지만 무국적자, 해외 입양인 등 여권법이 정한 경우에 발급합니다. 일반 관광객이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보통 긴급여권 대상입니다.
필요 서류(일반적인 경우, 공관에 따라 추가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 분실신고 접수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두 잃어버렸다면 사본을 가져가 창구에서 상담)
- 여권용 컬러사진 1매(공관에서 촬영 가능)
- 수수료 6,500엔(엔화 현금)
- 귀국편 항공권 사본(e티켓)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공관에서 작성)
보호자 없이 여행 중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5년 안에 3번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긴급여권 발급 대상이 아니거나 별도 심사를 거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공관 업무시간 밖이라면 24시간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 유료)로 연락하세요.
귀국 전 확인할 것과 다음 여행 예방법

긴급여권으로 귀국하기. 한국행 직항편이라면 긴급여권으로 그대로 귀국하면 됩니다. 항공사에 긴급여권으로 탑승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고, 경유편이라면 외교부가 안내하듯 경유국이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긴급여권으로 일본을 출국할 때 출입국심사관이 경찰 분실신고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하니, 접수증은 공항까지 챙기세요.
일본 입국 기록. 잃어버린 여권에는 상륙허가 증인(証印)이 있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유효한 상륙허가(또는 일부 다른 허가)를 새 여권으로 옮기고 싶다면 일본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전기 신청서를 내고, 분실 증명서가 있으면 함께 내라고 안내합니다. 단기 방문자가 출국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으니 대사관이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확인하세요.
연락이 닿게 해 두기. 일본 데이터 eSIM이 있으면 대사관, 경찰, 항공사와 이메일·메신저로 계속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전용 요금제에는 보통 일본 전화번호가 없으니 경찰에는 숙소 전화번호도 함께 알려 주세요.
일본에서 통하는 예방법
- 도쿄 경시청은 일본의 모든 외국인이 신분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단기 여행자는 여권을 호텔 금고에 두지 말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퍼 달린 주머니나 닫힌 가방에 넣고, 가방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도쿄 경시청 권고).
- 여권 사진면을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출력한 사본은 여권과 따로 보관하세요. 신분증을 전부 잃어버렸을 때 사본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공식 기관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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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경찰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네. 주일본 대사관은 긴급여권 신청 서류로 경찰이 발행한 분실신고 접수증을 요구하고, 일본 출입국 당국의 확인 때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가 어려운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공관 창구에서 상담하세요.
일본에서 긴급여권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6,500엔이며 엔화 현금으로 냅니다. 대사관과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접수 후 보통 1~2 업무일이 걸린다고 안내하고, 접수는 평일 09:00~16:00입니다.
긴급여권으로 한국에 귀국할 수 있나요?
네. 긴급여권은 여권을 잃어버린 관광객이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발급하는 단수여권입니다. 다만 경유편이라면 경유국이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확인하고, 출국 심사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경찰 분실신고 접수증을 챙기세요.
일본에서 여권을 꼭 들고 다녀야 하나요?
네. 도쿄 경시청은 일본의 모든 외국인이 신분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며, 단기 여행자에게는 이것이 여권입니다.
공관이 문을 닫은 밤이나 주말에는 어디로 연락하나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 유료)가 24시간 운영됩니다. 일본정부관광국 방문객 핫라인 050-3816-2787도 24시간 한국어로 응급 상황과 여행 문의를 돕고, 범죄 피해는 110으로 신고하면 통역이 연결됩니다.
출처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 여권 분실 시 긴급여권 신청 절차
-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여권분실 시 긴급여권
-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 여권 분실 시 절차 안내
- 외교부 — 국가/지역 정보(일본): 일본 내 총영사관
- 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 기본사항
- 외교부 여권안내 — 여행증명서 기본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영사안전콜센터
- 도쿄 경시청 — 유실물 안내(전체 절차, 영어)
- 도쿄 경시청 —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영어)
- 도쿄 경시청 — 유실물 온라인 신청(일본어)
- 도쿄 경시청 — 유실물센터 위치·운영시간(영어)
- 도쿄 경시청 — 습득물 보관 기간(영어)
- 도쿄 경시청 — 경찰에 연락하는 방법(영어)
- 도쿄 경시청 — 도쿄 방문객 안내(영어)
- 도쿄 경시청 — 피해 신고(被害届) 안내(일본어)
- 일본 경찰청 — 길에서 잃어버린 물건(영어)
-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 출입국·재류 Q&A(Q29, 일본어)
- 도쿄메트로 — 유실물(영어)
- 일본정부관광국(JNTO) — 방문객 핫라인
- 헤럴드경제 — 일본 내 공관 긴급여권 발급 급증(2026년 9월 11일)
- 코리아중앙데일리 — 일본 내 공관 긴급여권 1,600건 넘어(2026년 9월 11일, 영어)
Alvin LimAlvin Travel 운영자
경력 5년의 투어 가이드입니다. 한국에서 중국어·영어 가이드로 일했고, 지금은 대만에서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가이드입니다. 타이베이에 살며 국립대만대(NTU)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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